[안전보건공단] 소규모 사업장 건강지킴이 - 근로자건강센터 안내
근로자건강센터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직업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모든 근로자를 지원하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오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건강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소규모 사업장 건강지킴이 - 근로자건강센터 안내
